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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335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2011. 8. 11. 작성 증서 2011년 제454호, 제45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재미사업가인 C이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미국법인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법인이다.

D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E은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D의 전체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D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0. 3. 12. E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17. D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D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C의 장모인 F가 D의 대표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1991. 8. 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D의 원고 주식 양수 경위 1) E의 형인 G은 2009. 11. 23. 원고의 주주인 H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09. 11. 24. 원고의 주주인 I, J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위 2)항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45억 원을 마련하여 D에 건네주었고, D은 그 돈으로 위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가 2010. 1. 19. E으로부터 D의 전체 주식을 양수한 이후, D은 2010. 1. 22.경 H이 보유했던 원고의 주식 45% 지분을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G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C은 G에게 주식 양수 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의 문서 위조 및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E은 2011. 4. 5.경 D의 전체 주식을 E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E이 D의 사내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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