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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103260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원고 B는 무역업 등을, 피고 E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F은 분쇄슬라그 제조, 판매 등을 각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 C, D은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들과 피고 E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원고

직위 원고 A 원고 B 피고 E 원고 C 대표이사 2006. 4. 10. ~ 현재 2009. 7. 15. ~ 현재 2000. 4. 22. ~ 2015. 12. 16. 이사 1999. 3. 23. ~ 현재 1999. 3. 31. ~ 현재 2000. 4. 22. ~ 2015. 12. 16. 원고 D 대표이사 2006. 1. 5. ~ 2014. 10. 31. 1999. 3. 31. ~ 2014. 10. 31. 해당 없음 이사 2005. 3. 28. ~ 2014. 10. 31. 2002. 3. 5. ~ 2004. 12. 30. 2001. 10. 22. ~ 2014. 10. 31. 3) 원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에 경영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 E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주식수(주) 지분율(% 원고 A 281,000 45.39 원고 B 65,000 10.5 원고 C 205,000 33.12 원고 D 68,000 10.99 합계 619,000 100

나.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피고 F은 2015. 10. 12. 원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인 피고 E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계약 목적물) 피고 E가 발행한 보통주식 육십일만구천주(619,000주, 총 발행주식 100%)이다. 제3조(주식 매매 대금 및 지급방법) ① 총 매매대금 : 오십칠억원(5,700,000,000원) ② 평가 기준일 : 2015. 8. 31.로 한다. ③ 지급 방법 : 총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10%) : 오억칠천만원정(570,000,000원)은 본 계약일에 지급한다. - 중도금(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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