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5. 11. 30.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6년경까지 경영하였다.
1995. 7. 13. 제지 및 수처리 약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주식회사 C(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2005. 3. 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1999년경 나노섬유 등을 생산하는 나노기술을 접한 후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웠고 2004년 초경 나노섬유ㆍ나노필터 미디어 기초생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나노섬유 사업 경과 등 1) 원고는 2004. 6. 3.경 미국에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E는 나노기술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 필리핀에 F(이하 ‘F'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F는 나노섬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5. 3. 17. 한국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G는 아시아 지역의 나노섬유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였다. 4) G는 2006. 9.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우회상장을 하였다.
원고는 2006. 8. 8.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와 같은 우회상장을 통해 H의 대주주가 되었다.
5) 원고는 2007. 4. 12. 홍콩에 I(이하 ‘I'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I에 E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E가 I에게 F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과정 등을 거쳐 I는 E의 주식 100%, F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H은 I의 지분을 점차 늘려 2007년에는 약 40%를, 2008년에는 80%를 확보하였다. H은 2008. 12. 22. 주식회사 J(이하 H과 J를 구분하지 않고 ‘J’라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J는 2009년에 I의 주식 100%를 확보하였고, 2009. 7. 1. G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0년에 F의 주식 100%를 직접 확보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