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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51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 B, D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현 고물상에 대한 명도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현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각종 대출금, 압류1건, 근저당3건, 지상권1권, 각종 세금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책임지기로 한다.

피고 B는 2015. 2. 6. 원고, E와 위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대 56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5. 3. 20. 지급하고 잔금 11억 8,000만 원은 2015. 5. 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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