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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182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4. 7. 23.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2. 2. 17. C에게 전세금 3억 5,000만 원, 존속 기간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 C가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상호: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총 79명의 원아가 있던 D 어린이집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 포함)을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9,700만 원은 2013. 11. 28., 잔금 11억 8,700만 원은 2013. 12. 19.까지 지급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매도인, 매수인은 공부서류 및 현장확인했음

3. 계약일 이후 근저당, 가압류 등 하자 발생시 그 해소가 잔금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납한다.

4. 채권최고액 8억 9,050만 원 중 6억 5,990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나머지는 매도인이 상환한다). 5. 현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매도인 책임 하에 명도시키기로 한다.

6. 잔금일 이전까지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도인이 해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1. 21. 계약금 3,500만원을, 2013. 11. 28. 중도금 9,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2. 16. 화성시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시설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금의 이자를 어린이집 계좌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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