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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169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그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15.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 980,000,000원 - 계약금 : 40,000,000원 계약시 지불 - 융자금 : 480,000,000원 매수인이 승계함 - 중도금 : 100,000,000원 2014. 9. 24. 지불 - 잔금 : 360,000,000원 2014. 10. 2. 지불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가압류(2014카단2208)는 2014. 9. 24. 중도금 1억 원으로 말소하는 조건이다

(만약 말소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이 보증금 4천만 원을 보관한다). 2. 현 상태 세입자 모두 승계한다

(계약서 첨부). 4. 현 근저당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5. 현 보증금 12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므로 잔금은 235,000,000원이다.

6. 현 1층 식당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재계약일에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월차임을 1,20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매도인이 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잔금일까지 계약서에 서명받는다.

7. 4층 계약일 현재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700,000원이나, 잔금일까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조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8. 5층 계약일 현재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750,000원이나, 잔금일까지 보증금 25,000,000원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조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들은 2014. 9. 1. 피고 소유의 김해시 D 대 427.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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