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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4』

1. 피고인은 2017. 3. 19. 1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6 층 남자 목욕탕에서 그 곳 목욕 바구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 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 가방 및 그 가방 속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24,576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59』

2. 피고인은 2017. 4. 16.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에서 그 곳 목욕 바구니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이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 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롯데 상품권 (1 만 원권) 1 장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08』

3. 피고인은 2017. 4. 2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에서 그 곳 목욕 바구니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피해 자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장 열쇠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사물함 열쇠 및 사물함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내지 27) 『2017 고단 2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3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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