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걷어 올리고 “ 이제야 여자 같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맨살 목덜미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나. 피해자 G( 가명, 여, 13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내지 5 월경 위 학원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영어수업을 받으러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다. 피해자 H( 가명, 여, 12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