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단88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0,581원과 그 중 15,340,581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2017. 4.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70,000원(연 6.8%)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8. 22.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7.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15,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0.자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7. 8. 22.자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8,415,000원이 위 각 차용금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차용금 중 2006. 11. 10.자 차용금에 이율 연 6.8%의 이자가 부과되어 변제이익이 더 많으므로, 위 변제금은 2006. 11. 10.자 차용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잔액이 2006. 11. 10.자 차용금의 원본채무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1. 10. 이전에 피고에게 8,75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변제금 중 8,750,000원 상당은 위 대여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75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변제금을 이와 같이 법정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6. 5. 19. 기준으로 2006. 11. 10.자 차용금은 원금 15,340,581원이, 2007. 8. 22.자 차용금은 원금 20,000,000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