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704,649원 및 그 중 547,292,083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7. 26.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중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646,046,4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2014. 8. 8.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가 월 3%라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05. 2. 7.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합계 480,441,49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변제충당 및 그 결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원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7. 7. 26.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3%(= 연 36%),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중 2013. 4. 27.자 미지급이자 누적액란 및 잔존 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충당일인 2013. 4. 27.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대여원금 547,292,083원과 이자 31,282,212원이 남게 된다.
다. 최종 변제충당일 이후 2014. 11. 2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한편 위 잔존 대여원금 547,292,083원에 대하여 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