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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2나18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33]
판시사항

반대방향 차선위반 차량이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운전사는 자기차선인 진행방향의 우측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고, 도로 우측의 어린이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으로 진행하였더라도 그 후 즉시 우측 자기차선으로 진입해야 하고,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위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이 계속 그 위반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것은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외 5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충남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27,005,587원 및 이에 대한 1980. 8.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과 원판결 주문 1항기재 각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898,706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8.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1은 부대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8.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4(검증조서), 갑 제6호증의 5(진단서), 갑 제6호증의 6, 7, 9 (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6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의 8(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10(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0. 8. 23.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충남 공주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시속 약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중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헌리 소재 화헌지서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트럭 우측 앞 밤바로 반대방향에서 원고 1이 타고 오는 90씨시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충격하여 위 원고를 지면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두개강내 출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런데 위 사고지점은 충남 공주에서 논산사이를 연결하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폭 6.8미터의 비교적 협소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소외인은 위 사고지점에 약간 못미친 우측 커브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3명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안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자기차선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그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위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성명 미상의 경찰관과 인사를 나누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고가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우측 자기차선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위 원고가 때마침 진행방향을 바꿔 우측 자기차선( 소외인이 볼때는 좌측 반대차선)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위 원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은 그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사고는 오로지 원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소외인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인 진행방향의 우측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도로 우측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안선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피한 뒤에는 즉시 우측 자기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고 또한 반대방향에서 원고 1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정차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원고와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위 원고가 우측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반대차선을 따라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자기차선이 아닌 진행방향의 좌측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이 진행해 오는 것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기차선인 우측 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고 또한 위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위험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안전모(헬멧)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중되어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는 위 원고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1) 수입상실 손해

위에서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 2(농협조사 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고병학, 윤승호의 각 신체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8. 9. 5.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41세 11월 남짓된 남자이고 이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1년인 사실, 위 사고 당시인 1980. 8.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하루에 금 6,684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81. 12. 현재 위 임금은 하루에 금 7,873원인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농촌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76퍼센트 가량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농촌일용 노동자가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이후에도 55세까지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위 사고일인 1980. 8. 23.부터 1981. 12. 22.까지 16개월 동안은 위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월 금 167,100원(6,684원×25일), 그 다음날부터 55세까지 152개월(월미만 버림, 이하같다)동안은 위 1981. 12.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월 금 196,825원(7,873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농촌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76퍼센트 가량 상실하게 됨으로써 위 사고일부터 1981. 12. 22.까지는 매월 금 126,996원(167,100원×76/100) 그 다음날부터 55세까지는 매월금 149,687원(196,825원×76/100)씩의 수입을 상실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매월 순차로 발생할 손해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일시에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현가를 산출하면 금 18,670,042원{126,996원×15.4580+149,587원×(127.1451-15.4580),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개호인 비용손해

위에서 든 갑 제5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고병학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뇌외상후 기질성 정신병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감정조절이나 충동통제가 어려워 쉽게 폭발적, 파괴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의 신체상황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평생동안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개호인은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이면 족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81. 12. 현재 우리나라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5,8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부터(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개호인을 두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의 여명기간인 349개월동안 개호인을 두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금 179,336원(5,896원×365일+12) 씩을 지출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매월 순차로 발생할 손해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일시에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현가를 산출하면 금 36,234,246원{179,336원×(223.9666-21.919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54,904,288원(18,670,042원+36,234,246원)이 되나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는 위 원고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과실이 있었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45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30,197,358원(54,904,288원×55/100)이 된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각 보험금명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후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입원중의 식대 등으로 합계 금 11,537,2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중 위 원고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 5,191,771원(11,537,270원×45/100)까지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25,005,587원(30,197,358원-5,191,771원)이 남는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1의 과실정도, 위 원고가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005,587원(25,005,587원+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0. 8.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권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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