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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552;공1985.5.1.(751),585]
판시사항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황색중앙선을 넘어 동 자동차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쪽으로 달려들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경우, 위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쪽으로 달려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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