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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위자료등][공1975.9.15.(520),8583]
판시사항

기존신체장에자가 불법행위로 다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

원고, 상고인

이기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동양통신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용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기대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인 1971.7.12경피고가 대한통운주식회사로부터 그 경영을 위탁받은 대한통운삼화출장소 시멘트상차장의 상차작업부로 종사하면서 하루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왔는데, 그때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 감퇴된 농촌일용 노동력에서 다시 50퍼센트정도의 같은 노동능력 감퇴가 있어 모두 8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하므로써 사실상 상차장 하역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작업부로서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평균임금 20,504원 (674원12전X12/365)에서 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819원을 공제한 금 19,6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0퍼센트 정도 상실한 농촌일용 노동력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위 매월 금19,685원에서 감축된 노동력으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남자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임금 711원, 1달에 25일씩으로 예상되는 수입 금 3,555원(711원X25X20/100)을 공제한 금 16,130원의 수입이 예견되지만,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 5,332원(711원X25X30/100)을 위 금 16,13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매월 입을 수입상실 손해액은 금 10,798원이 된다 하여 이에 터 잡아 그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약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차 하역부로 종사하여 하루 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 왔고,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 남자의 하루평균 농업노동임금이 711원이었다면 원고의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판시 설시의 금 19,685원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금 3,555원 (711X25X20/100)만을 공제할 것이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을 여기에서 다시 2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판결은 기존 신체장애자의 기대 수입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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