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명의를 그대로 둔 채 계약금만 지급받고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간 자기명의로 운행할 거승 허용하여 왔다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자는 실제 운행자가 야기한 사고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 제85조 ,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970.9.19. 선고 70다1554 판결 (판례카아드 91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53 판결요지집 자동차피해배상보장법 제3조(5)1857면) 1971.5.24. 선고 71다617 판결 (판례카아드 968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63 판결요지집 자동차피해배상보장법 제3조(8)1857면) 1977.7.12. 선고 77다91 판결 (판례카아드 11526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68 판결요지집 자동차피해배상보장법 제3조(13)1858면 법원공보 566호 10198면)
원고, 항소인
정영옥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이호영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76가합349 판결)
주문
1. 원고등의 피고 조경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등의 피고 이호영에 대한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호영은 원고 정영옥에게 금 5,939,950원, 원고 신봉애에게 금 100,000원, 원고 정홍기, 정은실, 정복아, 정애실, 정일기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등의 피고 이호영에 대한 나머지 청구(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등과 피고 조경원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과 피고 이호영 사이의 제1,2심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을 원고등의, 나머지 1을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등의 피고 조경원에 대한 부분은 원고등의 패소부분만)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정영옥에게 금 9,213,680원, 원고 신봉애에게 금 300,000원, 원고 정흥기, 정은실, 정복아, 정애실, 정일기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등의 피고 조경원에 대한 부분은 위 청구금액에서 원심 인용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이유
1. 책임원인
가. 피고 조경원의 책임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한광섭, 현상돈, 이인섭의 각 증언과 원심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경원은 음주한 채 1976.6.23. 21:45경 경기 1가5304호 코티나자가용 승용차에 세사람을 태우고 평택읍 비전 4리 도로상을 시속 약 35키로미터로 운전 운행중, 원고 정영옥이 자전거를 타고 20여미터 전방, 동 도로중앙선의 약간 우측편을 따라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감속치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동 도로 좌측편도의 중앙선에 접근되어 번호불상 버스가 운행되어 오므로 이를 피하여 도로중앙 부위에서 우측 도로변쪽으로 핸들을 돌려 진행하려는 원고 정영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전조등 부위로 위 자전거의 중간부분을 충격, 동 원고를 5미터 가량 밀고 가서 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골 복잡골절상,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동 도로는 도로 양측에 인도가 있고, 차도의 노폭은 약 11미터로 그 양측은 약 3.2미터(위 사고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우측) 및 1.3미터 정도(위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의 포장되지 않은 곳과 약 7.6미터 정도의 포장된 곳이 있고 차도 중앙에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로서 주변에 상점, 버스 정유장등이 있고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곳인 사실, 원고 신봉애는 위 원고 정영호의 처, 원고 정흥기, 정은실, 정복아, 정애실 및 정일기 등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유동선, 신길섭, 임하기(증인 유동선의 증언중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운전사인 피고 조경원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더러 전방 약 20여미터 도로 중앙부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경적을 계속 울림은 물론 감속 조치하여 극히 서행하면서 동 자전거의 운행을 주시하여 운전하므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니 동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정영옥이나 그의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정영옥으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우측 도록변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 부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조작을 함에 있어서는 후방에서 진행해 올 차량이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주시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 운행하므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동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그 정도로 보아 동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서 동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 이호영의 책임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 등록원부), 앞에 나온 증인 한광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자동차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한광섭 및 당심증인 이완영의 각 증언(동 이완영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 형사기록검증, 당심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철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본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 이호영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동 피고소유의 차량이었던 바, 동 피고는 1976.3.5. 본건 사고 운전자인 피고 조경원과 동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금 332,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 금 95,000원, 동년 3.12. 잔금 23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동 차량에 대한 매기분 세금은 매도인인 피고 이호영이 납부하되, 매수인인 피고 조경원은 매기분당 금 20,000원을 동 이호영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동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1호증 계약서 3조의 인쇄된 부동문자 내용과는 관계없이 위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유보해 두기로 한 사실이 엿보인다), 피고 이호영은 위 계약당일 계약금만 지급받고(뒤에 잔금 일부인 금 172,000원을 지급받았다.)동 조경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운행케 하여 오다가 동 조경원이 앞에서 본 교통사고를 이르키고 구속중에 있게 되자 동년 6.26 피고등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피고등 공동명의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피고 이호영 명의의 양도증명서등을 만들어 본건 사고발생 5일 뒤인 동년 6.28자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피고 조경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4호증, 동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이완영의 일부증언(당원이 믿는 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반증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피고 이호영이었고, 또 동 차량의 매기분 세금은 피고 이호영이 동 조경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와 제85조 에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견주어 보면, 피고 이호영은 동 자동차에 대한 등록 소유명의를 자기명의로 그대로 둔채 계약금만 지급받고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간 자기명의로 동 조경원으로 하여금 운전,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 이호영이 이 차의 소유자로서 상피고 조경원을 신뢰하여 그에게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 이호영은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운행지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피고 조경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도 있다고 본다) 피고 조경원이 야기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원고 정영옥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이에 피고 이호영은 피고 조경원과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대금 332,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3.12. 위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자동차등록 원부상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 조경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동 조경원은 명의 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 이호영은 위 사고차량의 경우 운행지배자도 아니고 동 조경원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호영이 동 조경원으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명의 변경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 조경원에게 교부한 바 있다는 점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피고 이호영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앞에서 믿지 않기로 한 을 제3,4,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이완영의 일부증언(동 증언중 당원이 믿는 부분 제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인감증명 발급확인원), 을 제7호증의 2(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당원의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이호영이 동년 2.10(위 매매계약 체결되기 25일 전이다) 평택읍에서 그 명의의 인감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위와 같이 인감증명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 조경원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책임범위
가. 기대수익상실 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한국인 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변영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영옥은 1937.11.26.생의 건강 보통의 남자로 위 사고당시 38년 7개월 정도되었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33.24년이므로 동 원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70여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리라는 사실, 동 원고는 앞으로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으로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인 바,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상처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이 평균인데 비하여 약 40.4퍼센트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실, 위 사고당시 성인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금 1,9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 노동의 경우 월 25일간 취업하여 만 55세 까지 가동이 가능한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퇴됨으로써 55세까지 197개월간(만 55세가 끝날 때 까지는 209개월이 되나 동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금 19,977원(1,978원×25×(40.4/100)=19,977,8원,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같다.)상당의 기대수익을 순차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가동기간 중의 기대수익 상실금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금 2,868,805원(19,977×143.6054.6726=2,868,805.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유동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입원치료비 청구서) 갑 제6호증의 1,2(영수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견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영옥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직후 평택읍 소재 김외과 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금 45,0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고, 의지보조기가 필요하여 보조기 1개를 구입하고 동 대금 40,000원을 지급한 사실, 동년 6.24.부터 동년 12.1.까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금 4,818,1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또 원심감정인 변영수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슬관절의 현저한 운동제한이 있어서 앞으로 목발 보행연습과 물리요법이 필요하고 그 경비로 금 394,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보통의 경우 동 원고의 골절부위에 삽입 고정된 금속성의 제거수술이 요구되는 바, 그때 필요로 하는 경비는 약 금 294,000원이 소요되어, 향후 치료비로서 합계 금 688,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동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8,459,925원(2,868,805+45,000+40,000+4,818,120+688,000)이 되나, 여기에 앞서 본 동 원고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금원은 금 5,639,950원(8,459,925×(2/3)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원고 정영옥이 위 사고로 상처를 이비고 노동능력까지 감퇴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신봉애도 그의 남편이, 나머지 원고등은 그들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뜻밖의 참상을 입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도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된다 할 것이니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유동선의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유동선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 있는 원고등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에 본건 사고의 경위, 그 결과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등은 원고 정영옥에게 금 300,000원, 원고 신봉애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위자료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정영옥에게 금 5,939,950원(5,639,950+300,000), 원고 신봉애에게 금 100,000원, 원고 정흥기, 정은실, 정복아, 정애실, 및 정일기에게 각 금 5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등의 본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중 원고등의 피고 조경원에 대한 패소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등의 피고 이호영에 대한 원판결 가운데 앞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등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위 인용금원에 상당하는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동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이호영에게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