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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1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에게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간호사를 때리려고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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