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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E 등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이에 E이 다시 나가서 피고인을 보도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약 10분 간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 분간 수차례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거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의 본네트에 기대거나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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