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1.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추산공원 방면에서 자산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한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 차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의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