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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101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평소 피해자 E(56세)이 트럭에 평철과 형강 등을 싣고 오면 피고인이 트럭 위에서 ‘호이스트’라는 기계로 평철묶음을 들어 아래로 밀어주고 피해자도 이를 도와 트럭 아래에서 함께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재 하역작업을 할 경우 평철묶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호이스트’를 잘 조종하고, 트럭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평철을 하역하여 공동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09:00경 위 D 앞길에서 평철 하역작업을 하던 중, 트럭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평철을 움직인 과실로, 겹쳐진 상태로 적재되어 있던 다른 철재 중 일부가 트럭 뒤쪽 적재함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척추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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