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 피고인 A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1 )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당 진시 E에서 알루미늄 소재 건축용 자재인 알루미늄 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F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F‘ 의 주임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6. 7. 10:15 경 위 ‘F’ 공장에서, 트럭 운전 사인 피해자 G(55 세) 이 H 25 톤 카고 트럭 적재함에 싣고 온 알루미늄 시트를 I 5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하역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작업자 또는 주변 보행자가 물건의 추락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알루미늄 시트가 트럭 적재함 옆에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남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같은 날 11:02 경 병원 도착 이전에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0:10 경 위 'F' 공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 하역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I 5 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