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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평철에 대하여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과 허리 등 피해자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신체 부위로 평철이 떨어졌고, 충격 당시 피고인은 트럭 위에 서서 평철 한쪽을 발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달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철재를 주문한 철강업체 운영자로,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까지 철재를 운송하여 온 후 하역작업을 함께 하여 왔고 피해자가 하역에 용이하도록 철재를 적재하여 오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철재의 적재 상태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평철을 하역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평철을 움직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철을 움직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평소 피해자 E(56세)이 트럭에 평철과 형강 등을 싣고 오면 피고인이 트럭 위에서 ‘호이스트’라는 기계로 평철묶음을 들어 아래로 밀어주고 피해자도 이를 도와 트럭 아래에서 함께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재 하역작업을 할 경우 평철묶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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