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3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등의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1:4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2.5톤 타이탄 트럭에 적재하여 온 철근의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트럭에 적재된 철근은 큰 다발과 작은 다발로 묶여 있었고, 적재함 하단 부분은 위 다발들이 묶여 있는 반면 상단 부분은 묶여 있지 않았으며, 위 적재함 상단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였고, 철근들의 무게는 약 1톤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역작업 시 위와 같이 무거운 철근이 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적재함 위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트럭의 적재함 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적재함 하단의 철근 다발들을 풀지 않은 상태로 적재함 상단 쪽의 큰 다발을 포크레인으로 만연히 긁어내린 과실로, 갑자기 큰 철근 다발이 떨어지자 그 반작용으로 트럭이 흔들리면서 적재함에 남아 있는 작은 철근 다발이 튀는 바람에 위 트럭 적재함 부근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2m가 넘는 트럭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수의 진탕 및 부종, 두개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