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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을 운전하여 닭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30경 남원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5톤 트럭 적재함에 닭을 싣던 중, 닭 한 마리가 트럭 아래로 들어가자, 닭을 잡아 트럭에 실어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F(여, 59세)이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트럭(조수석 방향 트럭 옆면) 아래로 들어간 위 닭을 잡아 밖으로 던지고 트럭 아래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뒷걸음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럭 적재함 문짝을 연결하는 고리를 풀어 적재함 문짝을 내릴 때에는 트럭 아래에 있는 피해자가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적재함 문짝을 내림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연결고리를 풀어 적재함 문짝을 내린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문짝이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질병에 대한 국문명칭 및 의미 확인)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25번), G의원 진료확인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1. 화물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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