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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895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미합중국인 B은 원고에게 502,297...

이유

1.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7. 1. 31. 수요기관(발주처)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금액 74,557,571,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울트라건설은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계약금액 13,039,400,000원에, 포장공사를 1,614,800,000원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울트라건설은 2014. 3. 1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계약금액을 14,377,000,000원으로, 포장공사의 계약금액을 1,579,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울트라건설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7.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대한민국이 울트라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22회분, 23회분의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울트라건설은 하수급인들에게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울트라건설에게 “24회 기성금 청구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불로 지급하고자 하오니 각 하도급사의 날인을 득한 후 기성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4. 6.(29회)부터 9.(32회)까지 공사한 부분의 기성금 합계 907,280,000원 중 425,7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481,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3.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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