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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783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 1) 피고는 2011. 9. 16.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이노씨앤디(이하 ‘이노씨앤디’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서초지구 A4, 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65,862,96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울트라건설은 2011. 12. 5. 두남건설 주식회사(이하 ‘두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705,441,000원, 공사기간은 착공 2011. 12. 5., 준공 2013. 10. 4.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두남건설은 2012. 1. 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지하주차장 덱크 플레이트 시공공사를 계약금액 34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4) 원고는 2012. 5.경 위 지하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2. 8.경 두남건설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의 도장 및 청소작업까지 완료하였는데, 두남건설로부터 2012. 5.월 기성금 56,601,160원 및 8월 기성금 7,001,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와 두남건설의 직불합의 1) 피고는 2012. 8. 25.경 울트라건설, 두남건설과 사이에, 두남건설이 수행한 공사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두남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두남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직불청구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 2) 그 후 피고는 두남건설에게 2012. 9. 7. 7월분 기성금으로 531,296,000원을, 2012. 9. 26. 8월분 기성금으로 316,8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울트라건설과 두남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해제 두남건설은 2012. 9. 27.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울트라건설은 2012. 10. 6. 두남건설에게 공사중단을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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