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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0.21 2015가합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레미콘 타설 공사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7. 1. 31. 수요기관(발주처)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에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총 공사금액 74,557,571,000원에 도급하였다. 2) 울트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7.부터 2014. 10. 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합계 186,0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 타설 공사를 마쳤다.

[표 1] 구분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기성검사 회차 2014. 6.분 2014. 5. 27. ~

6. 25. 62,946,840 29회 2014. 7.분 2014. 6. 26. ~

7. 23. 25,335,035 30회 2014. 8.분 2014. 7. 29. ~

8. 11. 40,857,190 31회 2014. 9.분 2014. 8. 26. ~

9. 22. 48,697,715 32회 2014.10.분 2014. 9. 26. ~ 10. 7. 8,195,220 합계 186,032,000

나. 울트라건설에 대한 기성금 지급 1)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제29 내지 31회 기성검사 결과 이 사건 레미콘 공사에 관한 2014. 6.분부터 2014. 8.분까지의 기성금은 위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9,139,065원(= 62,946,840원 25,335,035원 40,857,19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울트라건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공사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울트라건설에 해당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표 2] 기성검사 회차 청구일 지급일 지급액(원) 29회 2014. 8. 21. 2014. 8. 22. 23,300,000 30회 2014. 9. 3. 2014. 9. 4. 30,880,000 31회 2014. 10. 7. 2014. 10. 8. 57,120,000 합계 111,300,000 3 한편 울트라건설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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