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 F, G은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H와 ① 1997. 9. 30. 보증금액을 33,000,000원, 보증기간을 1997. 9. 30.부터 2007. 9. 30.까지로 하는, ② 1997. 12. 5. 보증금액을 67,000,000원, 보증기간을 1997. 12. 8.부터 2007. 12. 8.까지로 하는, ③ 1998. 12. 31. 보증금액을 5,400,000원, 보증기간을 1998. 12. 3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H가 위 각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한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3,000,000원과 67,000,000원, 그리고 5,4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한경농업협동조합에 1999. 12. 30. 71,138,792원, 2000. 3. 24. 35,168,966원과 5,741,82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5. 7. 15. 당시 합계 360,978,148원(대위변제잔액 106,961,931원 지연손해금 등 254,016,217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5. 7. 16.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H는 1999. 8. 7.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I, J, K, L에 대하여 1999.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99느단175호로 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결과, H의 형제자매들로서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 F, G이 H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그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위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느단487호로 위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 F, G은 원고에게 망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