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1고정36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E이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2010. 7. 15.경 경남 통영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교직원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여 친목행사를 갖던 중, 다음 날 03:30경 당초 일정을 앞당겨 아침 첫 차로 대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3만 원을 빌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교장 F의 지시로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 G으로부터 ‘어제 밤에 피해자가 동료교사 H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데 H가 어깨 너머로 우산을 들고 가고, 피해자는 가지 않으려는 듯 엉덩이를 뺀 상태로 가는 것이 의아했다’, ‘H가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근거로 H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임에 분명하다고 속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F에게 그와 같이 보고하는 한편, 그 무렵 동료교사 I에게 처리방안을 물어보는 등으로 위 사실을 주변에 확산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당사자인 H나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보지 아니하였고, G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던 한편, 피해자는 평소 감수성이 예민하고 당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외박을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아니한데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등이 겹쳐 아침 일찍 대구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상의하였는데, 주변에서 단체생활에 대한 조언과 함께 극구 만류하므로 생각을 바꾸어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