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합201) 피고인 A는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캄보디아 소재 ‘J’ 카지노에서 일하는 속칭 ‘롤링’업자(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해 주고 그 손님이 도박에 건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사람)]으로부터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롤링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이 술값과 골프비용 등을 대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다가 2012.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따뜻한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2012.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피해자 등과 함께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가서, 2012. 12. 24. 18:00경 위 J 카지노에 도착하였고, B의 안내에 따라 바카라게임을 할 수 있는 룸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용 칩을 1,000달러 정도 주면서 게임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자신도 한 판에 수만 달러씩 칩을 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을 빌리면서까지 많은 돈을 걸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약 4시간 동안 약 16억 원을 잃게 되었고, 16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써서 B을 통해 위 J 카지노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5. 아침 호텔로 찾아온 B과 도박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채무를 일부 면제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10% 정도 감액하여 14억 원에 합의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딸들 시집보낼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카지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