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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1 2012고단1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C군 D에 위치한 인터넷 뉴스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14:33경 위 ‘E’ 사무실에서 그전 같은 달 14. F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 ‘G선거구 지키기 상경투쟁 출정식’ 행사에서 C군수인 피해자 H가 길이 3미터, 폭 40센티미터의 광목에 ‘G선거구사수! C군수 H’ 라는 내용으로 혈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H 군수의 가짜 혈서 파문” 이라는 제목으로 "H 군수는 14일 아침 실내체육관 앞에서 G선거구지키기 상경투쟁 출정식에 참가하여 군수실에서 직접 쓴 혈서를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혈서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수실에서 혈서 쓰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H군수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데 14일 출정식에서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그날 H군수와 악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H군수의 손에 붕대를 감거나 밴드를 붙이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크기로 혈서를 쓰기 위해서는 피가 밥 공기 한 그릇 정도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피로는 어림도 없다.

H군수는 그날부터 멀쩡했다.

손가락으로 쓴 글자가 아니다.

손가락으로는 불가능한 필법이다.

혈서를 쓴 당일 아침 출정식에서 H군수가 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확대하여 보면 혈서를 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붕대도 없고 반창고도 안붙였다.

혈서를 쓴 책상에는 정체불명의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 학생용품점이나 광고사, 페인트점에서 물어 보았더니 물에 풀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 때 쓰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혈서를 쓰자면 피가 일정하게 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막대기를 내리 그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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