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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1046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린이 뮤지컬 창작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87년경 한국 전래동화 중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제로 하는 ‘도깨비와 개암’에 착안하여, 여기에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는 ‘흥부와 놀부’의 내용을 가미한 “C”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을 만들었다.

위 극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 욕심 많은 형(G), 착한 아우(H), 나쁜 사람을 혼내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도깨비 줄거리 G가 H를 부려먹다가 H를 쫓아낸다.

쫓겨 난 H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도열매를 발견한 후 비를 피하기 위하여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도깨비 3인을 본다.

H가 몰래 호도열매를 깨물자 도깨비들이 놀라 달아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간다.

H가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여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G도 도깨비를 찾아가 호도열매를 깨문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G를 혼내준다.

그로 인해 G는 코와 다리가 늘어난 상태로 돌아온다.

H의 도움으로 G는 코와 다리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고, G는 잘못을 깨닫고 착한 사람이 된다.

삽입된 노래 ① 이른 아침 동산에, ② 여보세요

별님, 달님, ③ 부자, ④ 거짓말을 하면은, ⑤ 옛날 옛날에

나. 원고는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공연물심의를 받은 다음 1987. 2. 9.경부터 극단 ‘I’에서 연출자로서 “C”라는 어린이뮤지컬을 공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J’이라는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J’ 극단을 통하여 2008. 8. 14.경부터 2012. 7. 19.경까지 69회 이상 “D” 또는 “E”라는 제목(초기에는 “D”이라는 제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E”라는 제목으로 공연함. 이하 “E”라고만 한다)으로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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