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다고
한 것은 공범인 피고인을 감싸기 위한 것이었고, 위 최초 진술 당시부터 횡령한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일관되게 하였으며, 피고인보다 어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한 C 와 피고 인과의 관계를 고려 하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는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려는 자에게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 초순경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 주고, C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의 통장 1개 당 10만 원에 매수한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서울 회기 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그 무렵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C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C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지를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던 중, 2013. 1. 8.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