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에 한한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려는 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 초순경 피고인 A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 주고, C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의 통장 1개 당 10만원에 매수한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서울 회기 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그 무렵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지를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던 중, 2013. 1. 8.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9:44 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 기망당하여 제 1 항 기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52만 원을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 데, C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C는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로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자신도 그 당시 수입이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는 것인데,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