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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근처 D 피씨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남는 통장이 있으면 넘겨 달라.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자 2016. 12. 15. 오전 경 위 C 빌라 앞 사거리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통 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최대 6~8%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무담보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일단 상환능력을 확인 해봐야 하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13에 있는 신한 은행 원곡동 외환센터 출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해 송금한 1,500만원 중 9,209,943원이 인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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