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4 2018고단3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 삭제함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거래 내역이 많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 내역을 늘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6. 경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및 G 계좌 (H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계좌와 G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후 그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 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를 주어 필요할 때 저렴한 금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 점수 7점이 부족한 데,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날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연 2.8%에 7,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6. J 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7. 9. 7.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위 1,2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