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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9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에서, B에게 그가 C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C이 운영하는 모텔에 가압류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넘겨받아 위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8. 8.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북 충주시 D 대지, 위 대지 및 E 지상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여관 건물 등에 대해 B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9.경 그 등기까지 마쳐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F)로 같은 해

7. 8. 15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같은 달 25. 70만원, 같은 해

8. 6. 20만원, 같은 달 14. 50만원 합계 3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가압류 신청 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입금증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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