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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4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채권 추심 의뢰를 받아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하여 유 체 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겠다고

말하고 B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2.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 나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12.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B 대신 비용 238,040원을 지급하고 채무자 C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 동산에 관한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집행비용 접수증 등), 접수증, 영수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하여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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