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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1318
치료감호가종료심사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24.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병식이 없는 등 치료경과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5. 11. 23.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치료감호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피고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가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가종료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범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하고, 재범위험성은 피치료감호자의 과거 범행 내용, 질환의 성격,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과거의 범죄경력을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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