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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3878
치료감호가종료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2)에서 2010. 3. 20.부터 2010. 11. 15.까지 8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이를 전송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점, 2010년 8월경 여자 청소년인 B(14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점, 2010. 10. 25.경 여자 청소년인 C(14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2010. 11. 15. 여자 청소년인 D(15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1노1046)은 2011. 7. 2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2010. 11. 15.자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1도10840)은 2011. 10.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2011. 10. 24.부터 현재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냉담한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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