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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68605
전자장치부착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1, 2013감고7)에서 강제추행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3노2292, 2013감노65)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19. 상고하였으나, 2014. 1. 9. 상고를 취하하여 이 사건 제1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형사판결에 따라 2014. 1. 20.부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고,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치료경과에 비추어 치료감호를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6고합5, 2016전고1)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2016노484)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도1378)은 2017. 3.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제2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기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법 제36조 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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