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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04.] [법무부령 제1050호 2023.05.0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08. 12. 12.]
제2조

삭제  <2008. 12. 12.>

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2016. 12. 2.>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 변호인 선임서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전문개정 2008. 12. 12.]
제4조 (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5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6조 (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8조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9조 (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9조의 2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9조의 3 (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4.>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설 2023. 5. 4.>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5. 4.>

[전문개정 2008. 12. 12.]
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29.]
제12조의 2 (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13조 (서약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3조의 2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4조 (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6조 (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6조의 2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3 (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18조의 2 (유치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8조의 3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1. 4. 6.>

[본조신설 2018. 6. 12.][제목개정 2021. 4. 6.]
제19조 (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21조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08. 12. 12.][제목개정 2016. 12. 2.]
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3조 (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4조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5조 (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제26조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6조의 2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개정 2022. 7. 4.>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 3 (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 7. 4.>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 4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7조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8조 (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29조 (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0조 (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조 (심사신청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3조 (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9.>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08. 12. 12.]
제34조 (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 12. 12.]
제37조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8조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 1.>

[전문개정 2008. 12. 12.]
제40조 (집행지휘 서면)

영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16. 12. 2.>]
제41조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6.>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5.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42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43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44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

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4. 7. 1.][제40조에서 이동 <2016. 12. 2.>]
부칙 <법무부령 제583호, 2006.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보호관찰관,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조사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결정ㆍ송달ㆍ보관 등의 행위와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632호, 2008. 1.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무부령 제653호, 2008. 12. 12.>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60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무부령 제812호, 2014. 1. 29.>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19호, 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65호, 201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83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31호, 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92호,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05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종료 등의 취소결정 통보와 관련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중에 있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용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의 수용 여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를 “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50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치료감호가 집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출석수당 및 여비
[별지 제1호서식] 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치료감호영장청구
[별지 제4호서식] 치료감호영장신청
[별지 제5호서식]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별지 제5호의4서식]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별지 제5호의5서식] 경비보조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치료감호 집행지휘
[별지 제6호의2서식] 집행순서변경요청
[별지 제6호의3서식] 집행순서변경지휘
[별지 제7호서식] 치료감호집행장
[별지 제8호서식]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별지 제8호의2서식]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
[별지 제8호의3서식] 재이송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9호의2서식]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별지 제10호서식] 청원관리부
[별지 제11호서식] 지시서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별지 제12호의3서식] 경고장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접수부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신고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유치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의3서식] 유치허가장
[별지 제16호의4서식]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
[별지 제16호의5서식]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보호관찰부
[별지 제18호서식] 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
[별지 제22호의3서식]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별지 제23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 신청 이유
[별지 제24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
[별지 제25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 요청
[별지 제26호서식] 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치료감호종료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결정
[별지 제29호서식]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별지 제30호서식]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별지 제31호서식]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자료제출 요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자료제출 동의서
[별지 제34호서식]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