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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5가합50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사무위탁약정 1) 원고는 2009. 2. 10.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알선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C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의 대출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서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이전 및 C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담보설정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후,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C에게 그 대출원리금 등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제1항 제8호).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등 피고는 2015. 10. 21. 원고의 중개로 C로부터 D 소유인 E 및 F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합계 2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 2건)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해 11. 12. 위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가액을 각 9,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고, 2015. 12. 9. 채권가액을 각 3,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한편,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2015. 6. 8.자 저당권설정등록이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5. 11. 20. G에게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37,506,316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13, 을 제3,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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