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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6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경 피해자 B( 변경 후 ‘C’ )로부터 6,50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13.9%, 할부기간 36개월로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지 입한 E 대우 15.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트럭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의 모친 F로, 채권 가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한 후 2014. 8. 19. 경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경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트럭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자료 미 제출)

1. 고소장, 일반 대출신 칭 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압류결정, 재산 명시 결정, 지급명령, 최고 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나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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