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8고정3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D 아우디A8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6,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6. 10. 5.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25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속칭 E라고 하는 불상자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다음, 2018. 4.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행방도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대출) 약정서, 계약해지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미제출 및 차량소재 확인 불가), 수사보고(E 인적사항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