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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2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현 E) 뉴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494,03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4. 7. 1.경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1. 30.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ㆍ이전등록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납 할부원리금이 1,500여만 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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