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7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 16: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 판결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17.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9.경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피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785 사건으로 상소권회복 신청 중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