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7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 16: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피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785 사건으로 상소권회복 신청 중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