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70』 피고인은 2010. 8. 17.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그랜저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93 덕수정형외과 앞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600,6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34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2. 05:1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5-26에 있는 KT 계양지점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에 정차한 피해자 부천버스 주식회사 소유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