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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39경 인천 계양 계산동 소재 계산삼거리 앞길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3대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13. 6.경 처와 사별하고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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