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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삼산체육관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41 내지 5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21 대상프라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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