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19노1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진행된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