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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2:56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 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도주차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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